연구노트
연구노트란?
-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
연구노트 관련 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연구노트의 작성 대상
-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는 모두 해당되며, 각각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구노트의 내용
- 발명의 착상, 착상의 실행을 위한 연구계획부터 과정, 결과까지 순차적으로 연구 상황을 기록한다.
연구노트의 작성법
- 가능하면 1인이 자기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단일 프로젝트만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 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함.
-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노트에 직접 기입할 수 없는 것은(사진, 실험기계의 출력물, 타 연구실의 실험결과) 일자순으로 풀 등으로 고정하고 사후에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인하고 날짜를 기록함.
- 잘못된 부분을 지울 때는 수정액으로 지우지 말고, 볼펜으로 줄을 그어 수정.
- 중요한 수정인 경우에는 오기를 설명하는 주석에 일자를 기재하고 증인과 함께 서명.
- 추가로 기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한페이지라도 찢어서는 안됨.
서면 연구노트 보관 및 처리
연구원
- 연구작성법에 맞추어 제3자가 연구내용을 이해하고 재현가능하도록 작성
- 연구종료나 퇴직 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노트 반납
연구책임자
- 연구노트에 대한 교육과 보관의 2차 책임
- 연구 수행과 정의 진실성 검증과 관리를 위해 작성된 연구노트의 점검
- 연구과제의 중단이나 종료에 따라 연구노트와 관련된 자료 등을 관리부서에 제출
연구기관
- 연구노트 관리 지침에 따른 체계적인 지체 규정 제정과 시행
- 연구노트 형식 요건에 맞는 연구노트의 제작 및 배포
- 제출된 서면 연구노트 원본의 백업 및 보관(연구노트의 보존 공간 확보)
보관
- 완료된 서면 연구노트는 관리부서로 반납
- 허가된 사람 이외의 출입을 통제
보존기관
- 보존기간 : 30년
-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전이라도 보존이 불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후 폐기 가능
보안관리
- 작성중인 연구노트 : 기록자가 보관
- 완료된 연구노트 : 관리부서에서 보관
- 연구기관 외부로 반출 시 기관내 관련위원회 심의 후 반출
※ 현재 우리대학에서는 “서면 연구노트”만 사용중이며 배부를 원하시는 경우 산학협력단(H동 503호)으로 방문 요망
※ 작성중인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보관하나, 사업이 종료되어 작성이 완료된 연구노트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연구노트관련 문의처
- 연구노트포털 http://www.e-note.or.kr
- 문의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042-201-0054
-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팀 연구노트담당(서현희) 051-509-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