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중앙관리

연구지원

연구비 중앙관리

  1. 사업시행공고 및 과제신청
    • 연구비지원기관

      - 사업시행공고

    • 산학협력팀

      - 연구책임자에게 안내(Web, 산학협력팀 홈페이지, E-mail, 공문 등)

  2.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연구비지원기관

      - 연구비지원기관 신청요강에 따라 과제기본정보, 연구계획서를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파일,출력본)

    • ※ 대학 대응자금·공간사용·기자재활용 등이 포함되어야하는 경우 직접 학교와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사업 신청하여야 함

      ※ 사업신청 관련 서류는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사업신청마감 “최소 3일전”까지 제출 필수
      (사유: 1.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신청 마감일에 서버다운 등의 사례가 많아 사업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필요서류 구비 및 검토 및 결재 시간의 부족으로 사업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산학협력팀

      - 연구계획서를 취합하여 연구비지원기관에 (공문, 이메일)제출
      ▶연구비지원기관 홈페이지(시스템)을 통해서도 계획서 제출가능(전자협약 등)

  3. 연구과제 선정
    • 연구비지원기관

      - 과제선정 통보

    • 산학협력팀

      - 연구책임자에게 과제선정 통보 후 연구계획서 수정사항 및 협약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

  4. 연구비 협약체결
    • 연구비지원기관

      - 각 주관(공동) 연구기관에 협약체결 공문 발송

    • 산학협력팀

      -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장 직인 날인 후 연구비지원기관에 협약서 회송, 연구책임자에게 기본자료 제출 요청 (전자협약 포함)

  5. 연구과제 등록
    • 연구책임자

      - 연구노트 신청서, 실행예산서, 최종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 산학협력팀

      - 통합연구행정시스템에 기본사항 및 실행예산, 참여인력 등 등록

  6. 연구비 카드신청
    • 연구책임자

      - 정부부처카드의 경우, 각 부처 홈페이지 내 카드발급 신청 매뉴에서 신청
      ▶정부부처카드 미발급 시 통합연구행정시스템에서 연구비 법인카드 발급 신청

    • 산학협력팀

      - 카드발급 신청 내역 확인 후 승인 및 카드발급

  7. 연구비 입금확인
    • 산학협력팀

      - 관리통장에 입금된 해당 연구과제별 입금사항을 통합연구행정시스템에 등록

  8. 간접비 징수
    • 산학협력팀

      - 연구비 입금 확인 시 간접비 징수

    • (우리대학 간접비 고시비율에 따름, 2024년 현재 고시비율: 29.09%)
  9. 연구비 신청
    • 연구책임자

      ① 통합연구행정시스템(바자울)에서 연구비 지급 신청 및 탑재
      - 사이트 주소: http://http://rnd.bufs.ac.kr:8080/rndb/
      - 아이디: 직번
      - 비밀번호: 최초에는 주민번호 앞 6자리, 로그인 후 변경 가능
      - 교외연구비관련지침에서 필수 서류 확인 후, 연구통합행정시스템(바자울) 통해 서류(탑재)를 제출해야만 집행 가능

      ② 여비 신청
      ▶국내여비 증빙
      Tip. 출장신청서(결재완료 必), 출장보고서, 출장 관련 증빙서류 3가지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첨부(출장지 참석 사진, 교통비 영수증, 식비 영수증(출장지에서 지출한 식비 영수증))
      ▶국외여비 증빙
      Tip. 해외여행신청서(출장신청서), 관련공문(개인과제의 경우 해당 예산내역이 나타난 예산표), 환율표, 항공영수증, 일정표, 출장보고서

      ③ 기자재구입
      중앙구매관리지침에 따라 통합연구행정시스템(바자울)에서 중앙구매 신청하여 구매
      Tip. 기자재 및 도서는 연구 종료 후 대학 또는 산단으로 귀속 처리됨

    • ※ 기타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사항은 산학협력단과 협의 후 집행
  10. 연구비 지급
    • 산학협력팀

      - 연구통합행정시스템(바자울)내 사업비 지급 신청 후, 담당자 검토 및 결재라인 결재완료 후 지급됨에 따라 급한 건의 경우 최소 일주일 전까지 지급신청 필요

    • ※ 사업비 지출예정일은 연구통합행정시스템(바자울)내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11.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결과보고
    • 연구책임자

      - 사업 종료에 따라 결과보고서 및 사용실적보고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산학협력팀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 후 연구비지원기관에 제출

  12. 연구비 카드 반납
    • 연구책임자

      - 사업 종료 후 연구비 카드는 산학협력팀으로 즉시 반납

  13. 문헌(도서) 반납
    • 연구책임자

      -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로 구입한 문헌(도서)는 산학협력팀으로 반납하여 도서관으로 귀속하여야 함

  14. 기자재 반납
    • 연구책임자

      - 사업 종료 후 사업비로 구입한 기자재는 산학협력단으로 귀속하여야 함
      (* 연구수행을 위해 일시적 대여 등을 원할 경우 산학협력팀과 협의 필요)

  15. 연구 증빙서류 보존
    • 산학협력팀

      - 집행 서류 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

  16. 연구성과 관리 보존
    • 연구책임자

      - 연구결과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산학협력팀

      - 연구업적 관리
      (전산 및 증빙서류 확인 후, 등록 및 업적평가 등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