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분류 분류: 외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16-12-01 17:09본문
1. 관련
가.「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나. 대한민국 관보 제18895호(2016.11.29.)
2. 위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사업비환수 기준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으로 하는 등 사유별 환수 기준을 마련한「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16.11.29.자로 공포되어 2016.11.30.자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 1부.
2.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161129공포.hwp (29.5K) 23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0 17:10:04
-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pdf (45.9K) 26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0 1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