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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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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외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16-01-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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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5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는 기관별 간접비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고시일 : 2015.12.31. 

- 적 용 :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계상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

- 특 례 :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1의 간접비 비율의 조정을 희망하는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비율을 변경 고시할 수 있다.

붙임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112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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