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2018.7.17.)
페이지 정보
분류 분류: 외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18-09-07 17:20본문
교육부는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저자표시를 예방하고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정보공개)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힘
※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힘
2. (확인/관리)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 대학의 경우에도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
3. (자료제출)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
○ 적용일 : 2018.09 부터 적용 함.
붙임 :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2018.7.17..hwp (27.5K) 26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0 17:20:44
- 이전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본 책자형태 추가 알림 17.06.21
- 다음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알림(2017.6) 1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