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2016.04.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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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외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16-06-07 17:01본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 : 2016.04.29 ㅇ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 추가, 중견기업의 정부 납부 기술료의 인하,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금액 세분화 등 상위법령인「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5.12.23 개정)」개정사항을 조속히 반영하여 R&D 관리 제도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 내 일부 서식의 논문건수 등 양적 성과 항목을 삭제하여 연구자 불편을 줄이고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질 중심 평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함 ㅇ 주요 내용 가. 학생인건비 예산 변경에 대한 승인 기준 완화(제26조제5호안)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인건비 예산의 원래계획 대비 증액 또는 감액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이더라도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제38조제1항제2호안) - 중견기업이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기술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 다.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개선(제45조제1항안, 제27조제5항 신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되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함. 2)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3)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의 미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의 조정(별표 11의2) - 제재부가금의 부과율을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의 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50퍼센트로 하는 등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규모에 따른 부과율을 상향 조정함. ㅇ 규정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 [붙임] 참조 붙임 1. 규정 개정 전문 2. 규정 개정이유 및 신구대조표 3. 별표 4.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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