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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관리지침_20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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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외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15-07-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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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 2010.1.1, 개정 2013.12.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11) 5

5 (보조금의 지원대상보조비율)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제1항 및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관별로 보조사업·민간단체 선정기준 및 보조비율을 포함하는보조사업 운용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당해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일부는 당해 민간단체가 이를 자체 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보조비율은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조사업 총사업비* 90%를 초과할 수 없다.

2. 보조금 예산·기금 편성 당시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없이 국가가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편성한 보조금은 보조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 영리단체이거나 보조대상 사업이 1회성 행사 또는 1회성 사업인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총사업비: 언론진흥기금(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한 총액

 

언론진흥기금 보조금관리 지침은

신문등의진흥에관한 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 법률시행령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규칙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훈령 제211)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등 관련법령 및 규칙에 따라 언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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