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개정일 2024.05.07.)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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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내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24-07-10 10:39본문
산학협력단의 교외연구비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행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따라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 개정 사유:
- 간접비 징수율에 따른 사업신청 불가항목 반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변경(안) 일부 반영
- 사업 신청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출기한 및 제출서식 명기
- 사업비 지급신청 시 적격증빙 명시
- 지원기관별 회의비 사용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자체 기준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
2. 변경 내용:
- 간접비 징수율이 5% 이하인 과제, 대응자금이 간접비 징수율과 같거나 높은 경우 사업신청 불가함을 명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산한 과제는 증빙자료를 보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신청서 양식을 추가하여 사업신청 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신청서류 제출 시기를 명료화하여 원활한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타대학 학생인건비의 경우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외부인건비 뿐만 아니라 학생인건비에서도 선택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변경(안)을 반영하여 여비지급 시 대학자체기준 또는 공무원여비기준 중 선택하여 지급가능하도록 개선
- 인문사회분야·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특례과제의 경우 삭제된 사업이 있고 규정이 수시 개정됨에 따라 지침 내 명기하지 않고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집행하는 것으로 수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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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지침_2017.03.01.pdf (79.5K) 6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0 10: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