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관리지침(개정일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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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내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24-07-10 10:35본문
▣ 주요 내용
- 학생인건비 기준액 조정(학사과정 130만원-> 100만원, 석사과정 220만원->180만원, 박사과정 300만원->250만원)
- 연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운임 지급기준 정액표 등급 개정, 숙박비 조정 내용 및 지급기준 개정,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개정(근거: 공무원 여비규정_2023. 3. 2.)
▣ 세부사항은 첨부 개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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