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알림(''17.1.3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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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외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17-02-07 17:25본문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pdf2. [별표 1] 초ㆍ중등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제외)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pdf3. [별표 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pdf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자관보 일부발췌(제18938호).pdf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공시제의 근거법령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17.2.24.에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17.1.3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17.1.31. 일부개정)
2. [별표1] 초.중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1부.
3. [별표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공시횟수 및 그 시기 1부.
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전자관보 일부발췌 1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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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자관보 일부발췌제18938호.pdf (181.3K) 30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0 17: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