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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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외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16-07-15 17:04본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 현황 점검·지정취소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315 호)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2016.7.01.)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연구비 집행관리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 첨부 참조
첨부파일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 및 지정취소 기관 알림 문서교육부2016.07.06.hwp (96.0K) 25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0 17:05:48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 및 지정취소 기관 알림문서미래부2016.07.01.hwp (96.0K) 25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0 17:05:48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공고지정공고문2016.07.01.hwp (32.0K) 26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0 17:05:48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2016.07.01.hwp (32.0K) 25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0 17: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