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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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외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15-11-03 16:46본문
. 관련 : 학술진흥과-3497(2015.9.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추진계획
2. 연구부정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대학과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153호, 2015.11.3 시행)이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지침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대학 등은 자체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대학은 조속히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개정 주요내용>
?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지침 제5조): 연구대상자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투명한 연구진행, 학문적 양심 견지, 선행 연구자의 업적 존중, 연구윤리교육 참여 등 9개 항목 제시 - 대학의 역할과 책임(지침 제6조): ① 자체 연구윤리지침 마련, ② 연구부정행위 검증·판단 기구 설치 및 운영, ③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 실시, ④ 교육부 등의 연구윤리확립 관련 업무 수행시 협조, ⑤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외부의 관련 조사 및 자료 요청시 협조, ⑥ 연구수행의 갈등·분쟁의 중재 및 조정 기구 설치·운영 -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 연구윤리 교육 의무적 이수(지침 제8조) ? 연구부정행위 개념의 구체화 -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추가하고,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 세분화하여 서술(지침 제12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개선 -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개별 대학의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지침 제21조) -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는 해당 연구자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발간 학술단체에 통보(지침 제18조)하고,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체 조치 의무 규정(지침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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