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관리지침_20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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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외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15-07-28 16: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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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 2010.1.1, 개정 2013.12.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11호) 제5조②항
제5조 (보조금의 지원대상․보조비율)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제1항 및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관별로 보조사업·민간단체 선정기준 및 보조비율을 포함하는「보조사업 운용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당해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일부는 당해 민간단체가 이를 자체 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보조비율은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2. 보조금 예산·기금 편성 당시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없이 국가가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편성한 보조금은 보조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 영리단체이거나 보조대상 사업이 1회성 행사 또는 1회성 사업인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총사업비: 언론진흥기금(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한 총액
언론진흥기금 보조금관리 지침은
△신문등의진흥에관한 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 법률시행령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규칙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훈령 제211호)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등 관련법령 및 규칙에 따라 언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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