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개정일 2022.04.13.)
페이지 정보
분류 분류: 내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24-07-09 14:57본문
1.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4호., 2022.1.1. 개정)」 제40조제7항
2. 위 국가 기준에 따라 우리대학의 학생연구자의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_2022.04.13 최신.hwp (24.0K) 8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9 14:57:49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_2021.07.23.hwp (20.5K) 6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9 14: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