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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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내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24-07-09 14:52본문
아래의 사유로 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안내드립니다.
▣ 개정 사유
- 본조사 위원 구성 시 해당분야 전문가 소집이 어려운 경우 예외규정 반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료요구 가능 내용 삭제
▣ 주요 내용
- 본조사 위원 구성 시 해당 분야 전문가가 극소수임에 따라 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예외로 구성가능함을 명시
- 우리대학에서 조사한 연구윤리 검증 처리 내용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 등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만 조사 및 보고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삭제
첨부파일
- 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_2024.05.08 최신.pdf (95.9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9 14:53:17
- 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_2023.02.10.pdf (96.9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9 14:53:17
- 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_2022.04.13.hwp (23.0K) 5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9 14: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