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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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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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내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24-07-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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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유로 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안내드립니다.


▣ 개정 사유

본조사 위원 구성 시 해당분야 전문가 소집이 어려운 경우 예외규정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료요구 가능 내용 삭제

▣ 주요 내용

본조사 위원 구성 시 해당 분야 전문가가 극소수임에 따라 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예외로 구성가능함을 명시

우리대학에서 조사한 연구윤리 검증 처리 내용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 등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만 조사 및 보고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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