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관리규정(개정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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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내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24-07-09 14:48본문
교외연구비 관리 규정 개정
○ 주요내용
- 교외연구비 관리 규정 및 지침에서 사용중이나 용어정의가 누락된 건이 있어 추가(관리그룹)
- 교외연구비 관리 규정과 용어 통일(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산학협력단장->산학협력단장(이하 “산학단장”이라 한다))
- 산학협력단 규정 및 지침명이 오기재되어 있어 해당내용 정정(연구비관리 지침->교외연구비 관리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지침->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
-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부록 및 서식 번호 기입([부록 3] 연구용역표준계약서, [서식 6] 연구계획변경신청서, [서식1] 연구비 실행예산서, [서식 34] 연구성과 사후관리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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