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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20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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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외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18-09-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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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저자표시를 예방하고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교육부훈령 제263, 2018. 7. 17.) 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정보공개)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힘

 ※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힘

 

2. (확인/관리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대학의 경우에도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직위재학년도 표시

 ※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직위도 파악

 

 3. (자료제출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

 

○ 적용일 2018.09 부터 적용 함.

 

붙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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