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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7.05.0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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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외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17-05-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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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7.05.08.
 
 개정이유

  가연구개발제안서의 도입(6조제5항 신설)

  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개선(현행 제12조의23항제5호 삭제12조의3)

  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12조의신설)

 

 규정 개정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붙임 1. 규정 개정 전문 
         2. 규정 개정이유  신구조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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