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지침

자료실

규정 및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분류 분류: 외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17-01-23 17:13

본문

1.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2조제2

 

 2. 위 관련으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세부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이 2017.1.17.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기준금액 상향 (3)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의 기준을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3. 각 부처()에서는 관련 규정·지침 등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연구기관에서는 소속 연구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이유.

 2.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