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원회 규정(개정일 2020.02.10.)
페이지 정보
분류 분류: 내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24-07-10 10:30본문
2020년 2월 10일자로 교외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었기에 해당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 내용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부정확한 용어정의를 수정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연구의 기획에서부터 연구성과의 보급·적용·개발에 이르기까지의 전영역으로 확대
- 연구윤리규정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해당 내용을 최신의 안으로 통합
- “부당한 저자 표시”의 경우 단순히 논문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연구 결과물의 저자 표시에 적용
- 연구부정행위 중 “자료의 중복 사용”의 경우 중복 사용에 의해 개인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편취개념을 포함하여 “부당한 중복게재”로 용어를 변경
-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중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도 포함
- “예비조사”에 대한 용어정의 부재로 해당내용을 명시하고, 예비조사 관련 착수기한 및 결과통보기한을 명시하여 일처리 절차를 명료화하였음
- 조사전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 신설
- 본조사위원회 구성시 연구부정행위 판정의 투명성을 위해 외부인의 참여율을 상향
- 본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꼭 포함되어야할 요소의 부재로 해당내용 추가
- 판정에 대한 용어정의의 부재로 해당내용을 추가하고, 판정 근거의 기초를 명확화하고 본조사전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인정시 판정근거 마련
- 본조사 판정 후 피조사자나 제보자가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해당 규정을 신설
첨부파일
- 연구윤리 위원회 규정개정_2020.02.10 최신.pdf (62.1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0 10:32:18
- 연구윤리 위원회 규정개정_2020.02.10 최신.hwp (21.0K) 5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0 10: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