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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지원규정(개정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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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내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24-07-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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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4., 2022.1.1. 개정)」 40조제7


2. 위 국가 기준에 따라 우리대학의 학생연구자의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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