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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 활용시 자문료 및 강연료 지급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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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일 10-11-17 18:40

본문

구분

자격기준

자문료

강연료

국내

전임교원 이상, 책임급 연구원, 기관장,

저명인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

300,000원 이하

500,000원 이하

선임급 연구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250,000원 이하

500,000원 이하

국외

외국인 전문가

국내 전문가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단, 특별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