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문가 초청 및 활용할 예정인데 규정에 의하면 항공료와 체재비 및 자문료를
페이지 정보
분류 작성일 16-06-22 18:45본문
항공료 지급과 증빙은 실비 정산이며, 연구계획서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으셨으면 가능하십니다.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항공료 인보이스, e-ticket은 사전에 제출되는 용이고, 실비정산시에는 실제 탑승 시의 티켓도 함께 있어야 실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오실 때 사비로 끊으시고 전문가활용을 하고 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계좌송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한국 계좌가 있으면 빠르게 지급이 될 수 있고, 외화 송금은 시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외화 송금 의뢰서 서식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 외화송금의뢰서.xls (40.0K) 14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5 18: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