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문가 활용시 자문료 및 강연료 지급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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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일 10-11-17 18:40본문
구분 | 자격기준 | 자문료 | 강연료 |
국내 | 전임교원 이상, 책임급 연구원, 기관장, 저명인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 | 300,000원 이하 | 500,000원 이하 |
선임급 연구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 250,000원 이하 | 500,000원 이하 | |
국외 | 외국인 전문가 | 국내 전문가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단, 특별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