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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예산 변경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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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일 10-11-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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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직접비의 20%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참여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이 된 경우 일반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외부인건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연구활동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