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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 산정기준,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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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일 10-11-16 18:37

본문

 한국연구재단의 산정·집행 기준이며,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정의

연구원

박사급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일제(Full-Time)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연구의욕이 왕성하며 독립적인 연구수행 능력을 갖춘 자

전임연구인력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일제(Full-Time)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대학의 부설연구소 등에 상근하면서 연구에 전념하는 자

연구보조원

(전문)학사과정생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원의 연구진행을 보조․지원하는 인력

 

구분

박사급연구원

전임연구인력

학위

박사학위 소지자

신분

일정기관에 소속되어 전일제(Full-Time)로 상근하지 않는 자

조건

없음

임용, 상근, 연구공간 확보

연구업적조건

적용

미적용(업적조건 없음)

인건비

연 1,920만원

연 2,700만원

재단 및 타 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4대 보험료 가입

-

의무가입

(인건비의 9% 범위 내에서 계상가능)

타 과제 참여 가능여부

1과제에 한해 추가로 참여 가능,

타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인건비 또는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계상 가능

1과제에 한해 추가로 참여 가능,

연구활동비로 계상 가능

※ 세부사항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한도(2008. 11월)

구분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사과정생

월 40만원 이내/1인당

월 100만원 이내

석사과정생

월 80만원 이내/1인당

월 180만원 이내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 이내/1인당

월 250만원 이내

※ 연구보조원은 1인 1과제에 한해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가능하나 개인별 인건비 수령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정한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