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건비 산정기준,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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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일 10-11-16 18:37본문
▶ 한국연구재단의 산정·집행 기준이며,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정의 | |
연구원 | 박사급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일제(Full-Time)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연구의욕이 왕성하며 독립적인 연구수행 능력을 갖춘 자 |
전임연구인력 |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일제(Full-Time)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대학의 부설연구소 등에 상근하면서 연구에 전념하는 자 | |
연구보조원 | (전문)학사과정생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원의 연구진행을 보조․지원하는 인력 |
구분 | 박사급연구원 | 전임연구인력 |
학위 | 박사학위 소지자 | |
신분 | 일정기관에 소속되어 전일제(Full-Time)로 상근하지 않는 자 | |
조건 | 없음 | 임용, 상근, 연구공간 확보 |
연구업적조건 | 적용 | 미적용(업적조건 없음) |
인건비 | 연 1,920만원 | 연 2,700만원 |
재단 및 타 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
4대 보험료 가입 | - | 의무가입 (인건비의 9% 범위 내에서 계상가능) |
타 과제 참여 가능여부 | 1과제에 한해 추가로 참여 가능, 타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인건비 또는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계상 가능 | 1과제에 한해 추가로 참여 가능, 연구활동비로 계상 가능 |
※ 세부사항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한도(2008. 11월)
구분 | 한국연구재단 | 국가연구개발사업 |
학사과정생 | 월 40만원 이내/1인당 | 월 100만원 이내 |
석사과정생 | 월 80만원 이내/1인당 | 월 180만원 이내 |
박사과정생 | 월 120만원 이내/1인당 | 월 250만원 이내 |
※ 연구보조원은 1인 1과제에 한해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가능하나 개인별 인건비 수령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정한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