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인건비를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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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일 10-11-16 18:36본문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를 받고 있는 연구원(전임교원 등)이 당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실제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단, 기업체 용역연구과제 등과 같이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내부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내부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서 예산에 계상하는 이유는 연구활동비 및 간접경비 등의 산출 근거가 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