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지원

산학협력지원

산학협력 지원

  1. 산학협정체결 신청

    산업체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과 산업체는 산학협정체결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2. 협약식

    산업체/산학협력단

    • 쌍방합의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3. 산학교류 협정 체결 확정 및 통보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장은 신청업체와 관련 부서에 산학교류협정이 되었음을 통보한다.
  4. 사후관리

    산업체/산학협력단

    • 산학협력체 자체평가 및 향후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은 협력업체와의 교류현황 (산업체 위탁교육, 학생현장실습, 취업, 기술개발, 인력교류, 재정지원등)을 조사, 관리한다.


담당 부서

  • 지산학협력센터(☎5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