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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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연구윤리

연구윤리의 정의

  •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
  • 좁은 의미로는 연구자가 연구를 신청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양식

연구진설성 정의

  • 바람직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모든 연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함
  • 윤리적인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그 연구에 대하여 연구자, 연구 결과의 소비자 등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계획 및 진행되고 그 결과가 발표되어야 함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 확립, 공정하고 체계적인 연구진실성 검증 및 처리를 목적으로 함

기능

  • 연구윤리·진실성, 일반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제보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일반부정행위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노트의 외부 공개 및 폐기 여부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연구부정행위

연구의 기획 및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와 평가, 연구성과의 보급·적용·개발 등을 포함하여 연구와 관련된 제반 활동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 및 그 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의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논문, 특허, 지적 착상,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같은 지적 결과물,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용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 : 구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나,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처리절차

  • 01

    아이콘

    연구부정행위 제보

  • 다음
  • 02

    아이콘

    예비조사

  • 다음
  • 03

    아이콘

    본조사

  • 다음
  • 04

    아이콘

    판정

  • 다음
  • 05

    아이콘

    후속조치

관련자료

연구부정행위 제보안내

  •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장명 도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및 증거를 제보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경우 사안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보처

  • 이메일 : ss22@bufs.ac.kr
  • 연락처 : 051-509-5124
  • 담당자 : 서현희
  • 주소 : (우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H동 5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