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비(연구비) 환수금 강제집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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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외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16-08-09 17:05본문
R&D사업정산팀 오만수 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연구비) 환수금 강제집행 절차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연구비) 환수금 강제집행 절차
○ 강제집행 :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금 납부통보 후 3개월 이상 반납 지연자
- 1차 문서 : 환수금 반납 통보(납기일 책정)
- 2차 문서 : 3개월 후 미납 시 ☞ 독촉장 발송(납기일 책정)
- 3차 문서 : 납기일 후 미납 시 ☞ 독촉 최고장 발송(납기일 책정)
- 4차 강제집행 : 납기일 후 3차 미납 시
▪ 강제집행 직접 수행 : 법적 송사 당사자 ☞ 장시간 소요
▪ 강제집행 위탁 수행 :
☞ 신용정보회사 : 효과 및 실효성 우수 ☞ 공무원 및 출연기관이 이용하기 다소 불편(수수료 지불 등)
☞ 전문변호사 선임 : 강제집행 자격 인증자 ☞ 수임료 지불
☞ 한국자산관리공사(켐코) 위탁 :
⇒ 의뢰사례 : 국립중앙과학관(김동섭 운영지원과장)
⇒ 의뢰방법 : 공무원 디브레인 작성 제출.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참고사항 : 켐코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경호과장(전화 : 051-794-4131)
- 추가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체납액 명세서 작성 송부
☞ 디브레인 이용하지 않는 기관
자료 : 첨부참조.
첨부파일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명세양식2016.08.03..xlsx (14.3K) 25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0 17:06:43
-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금 강제집행 절차2016.08.04.hwp (96.0K) 27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0 17: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