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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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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외부 규정 및 지침 작성일 16-07-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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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 현황 점검·지정취소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315 호)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2016.7.01.)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연구비 집행관리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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