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후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분류 작성일 10-11-16 18:33 본문 ▶ 국내출장: 연구비정산서(교외), 출장운임(원본), 출장목적에 관련한 증빙서류 또는 출장보고서 ▶ 국외출장: 연구비정산서(교외), 출장운임(원본), 출장목적에 관련한 증빙서류 또는 출장보고서 입·출국 확인 가능한 여권 사본(사진 있는 면, 입/출국 도장이 찍힌 면)※ 출장 후 7일 이내 정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전문가 활용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0.11.16 다음글국내·외 출장 후 편도 영수증만으로 정산 가능하나요? 10.11.16